감사업무 관련사항 신속보고지침 제5조 (보고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관, 법원공무원, 집행관, 법무사에 대한 감사업무 관련사항의 신속한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고는 최초보고, 추가보고로 구분한다.
②최초보고는 보고책임자가 제4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 등을 인지하는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신속하게 시스템 또는 유선으로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지원의 보고책임자는 관할 지방법원의 보고책임자에게,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의 보고책임자는 관할 고등법원의 보고책임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추가보고는 최초보고 후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지시 등 필요에 따라 행하는 보고를 말하고, 각급기관의 장(지원의 경우 관할 지방법원장)이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감사업무 관련사항 신속보고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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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