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업무 관련사항 신속보고지침 제4조 (보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1공포 · 2023-02-2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관, 법원공무원, 집행관, 법무사에 대한 감사업무 관련사항의 신속한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고책임자는 법관, 법원공무원, 집행관, 법무사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언론에 보도되었거나 보도가 예상되는 사건ㆍ사고2. 수사개시 또는 공소제기 사건3. 중대한 비위사실이 발견된 경우4. 법원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시5.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 사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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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업무 관련사항 신속보고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1 시행된 감사업무 관련사항 신속보고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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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