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예규는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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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01 시행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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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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