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2조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서의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7-01공포 · 2013-06-07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사건은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에 접수하되, 신고 사건명은 "노근리사건가족관계등록부작성(또는 정정)신청"으로, 신고인은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인을, 사건본인은 가족관계등록부작성이 빠뜨려진 사람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사람을, 비고란에는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작성이 빠뜨려진 경우에는 "작성신청"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사람은 "정정신청"으로 각 표시한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이 되어야 할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신청서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법정의 첨부서류 외에 다른 자료의 첨부를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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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01 시행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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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