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3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6공포 · 2024-01-23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과 그와 관련된 재판업무처리에 관하여 「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형사공탁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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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일인 증명서가 발급ㆍ송부되지 않은 경우 공탁물을 출급하거나 공탁물 회수동의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규칙 제86조제2항의 구분에 따른 법원 또는 검찰을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전화 등 간이한 방법으로 동일인 증명서 발급ㆍ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일인 증명서가 발급ㆍ송부되지 않은 경우 공탁물을 출급하거나 공탁물 회수동의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규칙 제86조제2항의 구분에 따른 법원 또는 검찰을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전화 등 간이한 방법으로 동일인 증명서 발급ㆍ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②발급담당자는 동일인 증명서 발급ㆍ송부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지체 없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여야 한다.1.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신원관리카드에 등재ㆍ관리되어 조서 등을 통해 피해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판검사에게 피공탁자 인적사항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3. 검사가 제출한 증거서류에도 불구하고 피공탁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법원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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