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공탁원인서면)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과 그와 관련된 재판업무처리에 관하여 「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형사공탁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83조제3호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이란 다음 각 호의 서면을 말한다.1. 해당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거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공소장, 재판장에 의하여 불허가된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서 사본 등)2. 그 밖의 규칙 제83조제3호에 해당함을 공탁관이 확인할 수 있는 서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과 그와 관련된 재판업무처리에 관하여 「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형사공탁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과 그와 관련된 재판업무처리에 관하여 「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형사공탁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6 시행된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