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법령조항의 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과 그와 관련된 재판업무처리에 관하여 「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형사공탁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탁자는 공탁서에 법령조항으로 공탁법 제5조의2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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