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 (형사공탁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과 그와 관련된 재판업무처리에 관하여 「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형사공탁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탁관은 전자공탁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공탁소 및 공탁번호2. 공탁신청 연월일3. 공탁물4.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의 성명. 다만, 피공탁자의 성명이 비실명 처리되어 있지 않거나 가명이 아닌 경우에는 성(姓)을 제외한 이름은 비실명 처리한다.5.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
②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피공탁자의 성(姓)이 별표 3 기재 이외의 성(姓)일 경우 공탁관은 피공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피공탁자의 성명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규칙 제84조제2항에 따른 공고 내용 중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이를 수정한 후 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규칙 제30조제4항에 따른 공탁서 정정신청이 수리된 때에도 이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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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순번 | 성(姓) | 순번 | 성(姓) 1 | 강 | 21 | 양 2 | 고 | 22 | 오 3 | 곽 | 23 | 우 4 | 구 | 24 | 유 5 | 권 | 25 | 윤 6 | 김 | 26 | 이 7 | 나 | 27 | 임 8 | 남 | 28 | 장 9 | 노 | 29 | 전 10 | 문 | 30 | 정 11 |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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