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담당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6공포 · 2024-01-23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과 그와 관련된 재판업무처리에 관하여 「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형사공탁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이하, "동일인 증명서"라 한다)의 발급 사무는 형사공탁의 원인된 형사사건(상소 등으로 다른 법원에서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사건을 의미한다. 이하 "형사본안사건"이라 한다) 담당재판부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이하 "발급담당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6 시행된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