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지침 제10조 (시스템 설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업무 전산화에 의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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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개발담당자는 업무분석후 설계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작성하여 시스템설계서를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 (시스템 설계) 개발담당자는 업무분석후 설계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작성하여 시스템설계서를 작성한다.

1.시스템 범위 및 개요
2.프로그램 설계서
가.입력화면 설계서
나.출력서식 설계서
다.시스템 플로어
라.프로그램 처리명세서
3.데이타베이스 설계서
가.데이타베이스 구조도
나.데이타베이스 일람표
다.데이타베이스 레이아웃
4.코드정의표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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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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