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지침 제13조 (개발완료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업무 전산화에 의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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