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제17조 (외국법인·단체가 아니라는 소명)
이 예규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와 그 밖에 등기신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라 하더라도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지역에 있는 토지(대지권 포함)에 대한 소유권취득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법인이나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등기관은 별지 제2호의 진술서를 제출케 한 후 등기를 하여야 한다.1.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2.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3.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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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호] 진술서 진 술 서 종 별 | 한 국 인 | 외 국 인 1. 사원 또는 구성원의 수 | | 2.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임원의 수 | | 3. 자 본 액 | 금 | 금 4. 의 결 권 수 | | 본 회사는 년 월 일 등기 제 호로 설립된 회사로서 위와 같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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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