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제16조 (허가 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와 그 밖에 등기신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취득허가대상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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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제12조 · 외국인의 인감증명 제출제13조 · 외국인의 주소증명정보제14조 ·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제15조 · 외국인등의 토지취득허가증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6조 · 허가 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외국법인·단체가 아니라는 소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