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 소관 대법원 · 총 18조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4-05-16 · 시행 2024-05-16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와 그 밖에 등기신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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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8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외국민의 주소증명정보제11조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제12조 외국인의 인감증명 제출제13조 외국인의 주소증명정보제14조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제15조 외국인등의 토지취득허가증제16조 허가 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제17조 외국법인·단체가 아니라는 소명제2조 정의제3조 외국 공문서에 대한 확인제4조 번역문의 첨부제5조 처분권한의 위임과 대리인의 등기신청제6조 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제7조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제8조 국적이 변경된 경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등제8의2조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의 제공제9조 재외국민의 인감증명 제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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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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