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제8조의2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와 그 밖에 등기신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유상계약(부담부증여 포함)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08조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발급받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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