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제6조 (매도 용도란의 기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등기에 관한 신청(이하 "등기신청"이라 한다)을 할 경우 그 신청서나 첨부서면(이하 "신청서 등"이라 한다)의 심사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매도 용도란에는 부동산 매수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위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해당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동산 매수자가 다음 각호의 기관인 경우, 법인의 명칭만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사무소의 소재지는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와 외국정부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공공기관)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4.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10.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1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②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에 기재된 부동산 매수자와 신청서 등에 기재된 등기권리자의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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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3 시행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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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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