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제8조 (위임받은 사람란 등의 기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등기에 관한 신청(이하 "등기신청"이라 한다)을 할 경우 그 신청서나 첨부서면(이하 "신청서 등"이라 한다)의 심사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리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발급증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위임받은 사람란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인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같이 자격자대리인의 자격명과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자격자대리인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②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위임받은 사람란에 기재된 사람과 위임장의 수임인은 같은 사람이어야 하며, 용도란의 기재와 위임장의 위임취지는 서로 부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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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3 시행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된 경우 서명방법 등제4조 ·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확인 등제5조 · 주소의 확인 등제6조 · 매도 용도란의 기재제7조 · 일반 용도란의 기재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위임받은 사람란 등의 기재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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