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발령에 관한 예규 제4조 (발령문 배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인사발령사무의 원활과 통일을 기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내용이 다른 발령을 동시에 할 경우의 발령문의 배열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다만, 동일인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발령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발령한 배열 항에 연이어 발령하고, 그에 따른 인사전산시스템 입력 요령은 별표 1과 같다.1. 전보2. 승진3. 임명4. 기타 발령(겸임, 직무대리, 위촉 등)5. 퇴직
②동일한 내용의 발령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의 발령문 배열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직위 · 직급(4급과 「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 별표 5의4 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관, 5급과 「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 별표 5의4 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관, 6급 또는 7급과 연구사는 각 동일한 직급으로 본다)2. 보직법원(지원 및 과를 포함한다)3. 전 소속법원(지원 및 과를 포함한다)4. 성명(가나다순)
③호봉 발령문의 배열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직위 · 직급(4급과 「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 별표 5의4 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관, 5급과 「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 별표 5의4 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관, 6급 또는 7급과 연구사는 각 동일한 직급으로 본다)2. 호봉3. 소속법원(지원 및 과를 포함한다)4. 성명(가나다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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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발령에 관한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01 시행된 인사발령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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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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