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발령에 관한 예규 제4조 (발령문 배열)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1공포 · 2018-08-30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인사발령사무의 원활과 통일을 기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내용이 다른 발령을 동시에 할 경우의 발령문의 배열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다만, 동일인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발령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발령한 배열 항에 연이어 발령하고, 그에 따른 인사전산시스템 입력 요령은 별표 1과 같다.1. 전보2. 승진3. 임명4. 기타 발령(겸임, 직무대리, 위촉 등)5. 퇴직
동일한 내용의 발령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의 발령문 배열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직위 · 직급(4급과 「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 별표 5의4 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관, 5급과 「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 별표 5의4 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관, 6급 또는 7급과 연구사는 각 동일한 직급으로 본다)2. 보직법원(지원 및 과를 포함한다)3. 전 소속법원(지원 및 과를 포함한다)4. 성명(가나다순)
호봉 발령문의 배열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직위 · 직급(4급과 「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 별표 5의4 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관, 5급과 「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 별표 5의4 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관, 6급 또는 7급과 연구사는 각 동일한 직급으로 본다)2. 호봉3. 소속법원(지원 및 과를 포함한다)4. 성명(가나다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사발령에 관한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01 시행된 인사발령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사발령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