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발령에 관한 예규 제6조 (조직통합 등에 따른 인사발령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1공포 · 2018-08-30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인사발령사무의 원활과 통일을 기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법령이 개정되어 조직이 통합되거나 분리되어 소속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인사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이 개정되어 소속기관의 명칭만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예에 따른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별도의 인사발령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이 등기관, 공탁관, 회계직공무원, 재판참여관, 회생위원업무담당자 등인 경우에는 변경된 후의 소속기관에서 그 직에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별도의 인사발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된 소속기관이 명시되도록 별표 2 예시와 같이 해당 공무원의 인사전산시스템의 "임용사항직접입력"란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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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발령에 관한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01 시행된 인사발령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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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