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발령에 관한 예규 제6조 (조직통합 등에 따른 인사발령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인사발령사무의 원활과 통일을 기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법령이 개정되어 조직이 통합되거나 분리되어 소속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인사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령이 개정되어 소속기관의 명칭만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예에 따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별도의 인사발령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이 등기관, 공탁관, 회계직공무원, 재판참여관, 회생위원업무담당자 등인 경우에는 변경된 후의 소속기관에서 그 직에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별도의 인사발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된 소속기관이 명시되도록 별표 2 예시와 같이 해당 공무원의 인사전산시스템의 "임용사항직접입력"란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사발령에 관한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01 시행된 인사발령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사발령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발령구분제3조 · 발령일자제4조 · 발령문 배열제5조 · 해임발령
제6조 · 조직통합 등에 따른 인사발령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인사발령예시제8조 · 보직발령 예외제9조 · 인사발령기안 서식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