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제2조 (신청서 작성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1-29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에 관한 각종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정함으로써 신청서작성 및 등기사무처리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기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등기의 목적과 사유, 등기할 사항,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서 또는 인가서의 도달연월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사항 등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청서가 2장 이상일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중 1인이 간인을 하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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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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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