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제3조 (신청서에 기재할 첨부서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에 관한 각종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정함으로써 신청서작성 및 등기사무처리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등기신청서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서 또는 인가서, 주소ㆍ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를 등기하여야 할 경우에는 주소증명서면 등 규칙 제52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서면을 첨부하였다는 기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 중 관청의 허가(인가)가 등기할 사항의 효력요건인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관청의 허가서(인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였다는 기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할 사항의 효력요건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되는 신청서에만 그 서면을 첨부하고, 다른 신청서에는 먼저 접수된 신청서에 그 서면을 첨부하였다는 뜻을 기재하는 것으로 그 서면의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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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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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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