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 안내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1-3) 제3조 (소송절차 안내서의 송달 또는 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각종 소송절차 안내서 양식을 정함으로써 전국법원의 업무통일과 당사자에 대한 소송절차 안내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산양식 A1176], [전산양식 A1177], [전산양식 A2422]의 소송절차 안내서는 각 심급에서 당사자에게 최초 송달을 할 때 소장(항소장)부본, 이행권고결정서, 답변서, 준비서면, 항소기록접수통지서 등과 함께 송부한다.
②[전산양식 B4007]의 형사상고절차안내서는 형사항소심에서 판결을 선고하면서 구속피고인에게 교부하고, 불구속피고인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 교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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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절차 안내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1-3)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소송절차 안내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1-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송절차 안내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1-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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