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강의수당 등 지급에 관한 내규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의 교육에 필요한 강의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강의수당은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위촉되거나 초빙된 강사가 강의를 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시험관리수당은 시험의 출제, 채점, 문제편집ㆍ편찬, 시험감독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공연수당은 초빙된 예체능인이 공연을 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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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원 강의수당 등 지급에 관한 내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헌법재판연구원 강의수당 등 지급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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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