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강의수당 등 지급에 관한 내규 제5조 (강의시간의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의 교육에 필요한 강의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최초 1시간 이하의 강의는 1시간으로 산정한다.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30분 미만은 강의시간 산출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원 강의수당 등 지급에 관한 내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헌법재판연구원 강의수당 등 지급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연구원 강의수당 등 지급에 관한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