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강의수당 등 지급에 관한 내규 제5조 (강의시간의 산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의 교육에 필요한 강의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최초 1시간 이하의 강의는 1시간으로 산정한다.
②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30분 미만은 강의시간 산출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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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원 강의수당 등 지급에 관한 내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헌법재판연구원 강의수당 등 지급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연구원 강의수당 등 지급에 관한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수당의 종류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강의수당 등 지급기준
제5조 · 강의시간의 산정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강사여비보상금제7조 · 강의수당 등 지급시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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