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모전 등의 시상에 관한 내규 제2조 (시상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2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공모전 등에서 개인 및 단체에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헌법재판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헌법재판소가 예산 및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사 3. 헌법재판소가 허가한 법인이나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4. 기타 헌법재판소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행사1. 헌법재판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헌법재판소가 예산 및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사 3. 헌법재판소가 허가한 법인이나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4. 기타 헌법재판소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행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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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공모전 등의 시상에 관한 내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02 시행된 헌법재판소 공모전 등의 시상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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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