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모전 등의 시상에 관한 내규 제3조 (시상의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2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공모전 등에서 개인 및 단체에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상의 종류, 시상금액 등 시상 기준은 행사 규모, 참가 인원 또는 출품작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시상금은 입상한 팀 또는 개인당 1천만 원을 넘기지 아니한다.
시상 내용은 공고하되, 헌법재판소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시상을 추가할 수 있다.
시상금은 공모전 등이 종결되면 30일 이내에 지급한다.부 칙이 내규는 201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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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공모전 등의 시상에 관한 내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02 시행된 헌법재판소 공모전 등의 시상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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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