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중인 사건기록의 관리에 관한 내규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08-04-15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심리 중인 사건기록의 효율적인 관리와 분실된 기록의 복구 ㆍ 재조제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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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리 중인 사건기록의 관리와 기록의 복구ㆍ재조제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의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은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리 중인 사건기록의 관리와 기록의 복구ㆍ재조제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의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은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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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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