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중인 사건기록의 관리에 관한 내규 제4조 (기록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08-04-15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심리 중인 사건기록의 효율적인 관리와 분실된 기록의 복구 ㆍ 재조제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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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 사건담당부서가 접수담당부서로부터 기록을 인수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진행카드에 등재하여 기록을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 사건담당부서가 접수담당부서로부터 기록을 인수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진행카드에 등재하여 기록을 관리한다.

②헌법연구관ㆍ헌법연구관보ㆍ헌법연구위원 또는 헌법연구원(이하 “연구관 등”이라 한다)이 사건의 조사ㆍ연구 등의 목적으로 기록을 최초로 대출받은 경우와 사건의 재배당ㆍ담당연구관 변경 또는 사건의 종국 등으로 기록을 최종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관 중인 기록목록에 관련사항을 기재한다. 수석부장연구관ㆍ부장연구관이 사건의 조사ㆍ연구 등을 직접 실시하기 위하여 기록을 최초로 대출받은 경우와 최종 인계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4.15>
③주심재판관ㆍ수석부장연구관ㆍ부장연구관 및 연구관 등은 기록의 이동경로를 명확히 하기위하여 기록의 매 이동시마다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기록인수ㆍ인계대장에 관련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08.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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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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