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중인 사건기록의 관리에 관한 내규 제7조 (기록의 복구ㆍ재조제)

공식 조문
시행 · 2008-04-15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심리 중인 사건기록의 효율적인 관리와 분실된 기록의 복구 ㆍ 재조제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 기록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분실되어 이를 복구하거나 재조제하여야 할 경우에는 재판전자문서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해당 사건의 재판문서 일부 또는 전부를 접수 또는 작성일자 순으로 출력하여 편철하거나 다시 조제한다.

기록의 일부를 복구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문서의 말미에 담당서기관ㆍ사무관이 복구일자, 사유 및 복구문서임을 표시하고 기록의 전부를 다시 조제하였을 경우에는 기록 표지 우측상단 여백에 담당서기관ㆍ사무관이 재조제 일자, 사유 및 재조제 기록임을 표시하고 날인한다.[기재례] : 200 . . . ○○○사유로 복구(재조제)하였음 (인)
복구ㆍ재조제한 기록의 표지 다음에는 주심재판관과 담당서기관ㆍ사무관이 공동명의로 기록이 분실된 경위, 분실기록의 범위 및 복구ㆍ재조제 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편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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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리 중인 사건기록의 관리에 관한 내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4-15 시행된 심리 중인 사건기록의 관리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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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