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중인 사건기록의 관리에 관한 내규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심리 중인 사건기록의 효율적인 관리와 분실된 기록의 복구 ㆍ 재조제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이라 함은「헌법재판소사무관리규칙」제3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스템을 말한다.2. “재판전자문서시스템”이라 함은 헌법재판정보시스템 내에서「헌법재판절차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규칙」에 따라 접수ㆍ작성된 문서와 헌법재판절차에서 필요한 재판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저장하는 시스템을 말한다.3. “복구”라 함은 심리 중인 사건기록(이하 “기록”이라 한다)의 일부가 분실된 경우 재판전자문서시스템에서 해당 재판문서를 출력하여 기록에 편철하는 것을 말한다.4. “재조제”라 함은 기록의 전부가 분실된 경우 재판전자문서시스템에서 해당사건의 각 재판문서를 전부 출력하여 기록을 다시 조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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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