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중인 사건기록의 관리에 관한 내규 제6조 (기록의 보관책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8-04-15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심리 중인 사건기록의 효율적인 관리와 분실된 기록의 복구 ㆍ 재조제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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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 기록의 보관책임은 사건담당부서에 있다. 다만, 사건담당부서로부터 기록의 대출을 받은 자는 그 기록을 반환할 때까지 보관책임을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 기록의 보관책임은 사건담당부서에 있다. 다만, 사건담당부서로부터 기록의 대출을 받은 자는 그 기록을 반환할 때까지 보관책임을 진다.

②각 부서별 기록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4.15>1. 주심재판관실 : 비서관(정), 비서(부)2. 수석부장연구관실 : 수석부장연구관(정), 주임(부)3. 부장연구관실 : 부장연구관(정), 주임(부)4. 연구관실 : 연구관 등(정), 주임(부)5. 사건담당부서 : 담당서기관ㆍ사무관(정), 담당주무관ㆍ실무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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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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