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기록의 관리조문 원문
ⓛ 사건담당부서가 접수담당부서로부터 기록을 인수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진행카드에 등재하여 기록을 관리한다.② 헌법연구관ㆍ헌법연구관보ㆍ헌법연구위원 또는 헌법연구원(이하 “연구관 등”이라 한다)이 사건의 조사ㆍ연구 등의 목
- 제8조 · 기록멸실의 경우 처리조문 원문
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부칙이 내규는 2007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08.4.15>이 내규는 2008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별지 제1호서식]사 건 진 행 카 드<table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collapse: collapse;" b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