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심리 중인 사건기록의 관리에 관한 내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기록의 관리조문 원문
    ⓛ 사건담당부서가 접수담당부서로부터 기록을 인수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진행카드에 등재하여 기록을 관리한다.② 헌법연구관ㆍ헌법연구관보ㆍ헌법연구위원 또는 헌법연구원(이하 “연구관 등”이라 한다)이 사건의 조사ㆍ연구 등의 목
  • 제8조 · 기록멸실의 경우 처리조문 원문
    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부칙이 내규는 2007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칙&lt;2008.4.15&gt;이 내규는 2008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별지 제1호서식]사 건 진 행 카 드<table style="&quot;border:" currentcolor; border-collapse: collapse;&#34; bor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기록의 관리조문 원문
    ”이라 한다)이 사건의 조사ㆍ연구 등의 목적으로 기록을 최초로 대출받은 경우와 사건의 재배당ㆍ담당연구관 변경 또는 사건의 종국 등으로 기록을 최종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관 중인 기록목록에 관련사항을 기재한다. 수석부장연구관ㆍ부장연구관이 사건의 조사ㆍ연구 등을 직접 실시하기 위하여 기록을 최초로 대출받은 경우와 최종 인계할
  • 제8조 · 기록멸실의 경우 처리조문 원문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pt 5.1pt;&#34;> </td> </tr> </tbody> </table>[별지 제2호서식]보관 중인 기록목록( 실)<table style="&quot;border:" currentcolor; border-collapse: collapse;&#34;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기록의 관리조문 원문
    또한 같다. &lt;개정 2008.4.15&gt;③ 주심재판관ㆍ수석부장연구관ㆍ부장연구관 및 연구관 등은 기록의 이동경로를 명확히 하기위하여 기록의 매 이동시마다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기록인수ㆍ인계대장에 관련사항을 기재한다. &lt;개정 2008.4.15&gt;
  • 제8조 · 기록멸실의 경우 처리조문 원문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pt 5.1pt;&#34;> </td> </tr> </tbody> </table>[별지 제3호서식]기록인수 ㆍ 인계대장( 실)<table style="&quot;border:" currentcolor; border-collapse: collapse;&#34;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기록 현황조사조문 원문
    사건담당부서에서는 기록의 소재지 및 분실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분기 초에 별지 제4호서식의 보관 중인 기록현황을 조사한다. 이때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 비치 및 작성여부 등 기록관리 현황도 함께 조사한다.
  • 제8조 · 기록멸실의 경우 처리조문 원문
    gb(0, 0, 0); padding: 1.4pt;&#34;> </td> </tr> </tbody> </table>※ 순번은 연도단위로 일련번호를 기재함.[별지 제4호서식]보관 중인 기록현황<table style="&quot;border:" currentcolor; border-collapse: collapse;&#34; b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