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중인 사건기록의 관리에 관한 내규 제5조 (기록 현황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심리 중인 사건기록의 효율적인 관리와 분실된 기록의 복구 ㆍ 재조제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담당부서에서는 기록의 소재지 및 분실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분기 초에 별지 제4호서식의 보관 중인 기록현황을 조사한다. 이때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 비치 및 작성여부 등 기록관리 현황도 함께 조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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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리 중인 사건기록의 관리에 관한 내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4-15 시행된 심리 중인 사건기록의 관리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심리 중인 사건기록의 관리에 관한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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