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중인 사건기록의 관리에 관한 내규 제5조 (기록 현황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08-04-15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심리 중인 사건기록의 효율적인 관리와 분실된 기록의 복구 ㆍ 재조제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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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건담당부서에서는 기록의 소재지 및 분실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분기 초에 별지 제4호서식의 보관 중인 기록현황을 조사한다. 이때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 비치 및 작성여부 등 기록관리 현황도 함께 조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건담당부서에서는 기록의 소재지 및 분실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분기 초에 별지 제4호서식의 보관 중인 기록현황을 조사한다. 이때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 비치 및 작성여부 등 기록관리 현황도 함께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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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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