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중인 사건기록의 관리에 관한 내규 제5조 (기록 현황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심리 중인 사건기록의 효율적인 관리와 분실된 기록의 복구 ㆍ 재조제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건담당부서에서는 기록의 소재지 및 분실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분기 초에 별지 제4호서식의 보관 중인 기록현황을 조사한다. 이때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 비치 및 작성여부 등 기록관리 현황도 함께 조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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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