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교부청구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 "이라 한다)」 법 제1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 "이라 한다)」규칙 제19조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 제2조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1. 성년자가 본인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성년자임을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소명하는 경우2. 친양자의 친생부모ㆍ양부모가 본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3. 혼인당사자가 「민법」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출석한 양당사자 및 그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 공무원이 혼인의사 및 혼인적령임을 확인한 경우4.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규칙 제23조제5항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5. 「민법」제908조의4에 따라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하거나 같은 법 제908조의5에 따라 친양자의 파양을 할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6.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 또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입양의 취소를 할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7. 친양자의 양부모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다음 각 목의 경우가. 친양자입양으로 인하여 친양자의 인적사항(예금ㆍ보험계약 등의 명의)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친양자입양 전후 친양자의 동일성을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증명하는 경우1) 은행ㆍ보험회사 등 그 기관 명의로 작성된 변경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2) 친양자입양 전 친양자의 인적사항이 기록된 통장ㆍ보험증서 등 변경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함을 구체적으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8.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소송, 비송, 민사집행ㆍ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9. 채권ㆍ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망한 사람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10.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채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률상의 이해관계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11.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소명하기 위하여 친양자의 친생부모ㆍ양부모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해당 법령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소명자료 및 필요이유를 제시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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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 "이라 한다)」 법 제1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 "이라 한다)」규칙 제19조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 "이라 한다)」 법 제1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 "이라 한다)」규칙 제19조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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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9 시행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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