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 (청구사유 등의 기재 및 소명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 "이라 한다)」 법 제1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 "이라 한다)」규칙 제19조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도, 실제 출석하여 청구하는 그 대리인을 신청인으로 기재하고, 신청인의 자격란에는 "본인의 부" 등으로 표시하며, 주소 등 나머지 신청인란도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②이때 청구사유는 위임인의 교부청구 목적을 기재한다.
③제2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서에 청구사유를 기재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조제5항과 관련한 소명자료의 예시는 별지 제1호의 기재와 같다.
⑤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소명자료 중 원본은 사본에 원본대조확인인을 날인하는 등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한 후 반환한다. 다만, 채권ㆍ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별지 제2호 기재의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원본대조확인인을 날인한 사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로 원본을 갈음할 수 있다.
⑥영문증명서상 본인의 부, 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영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사람의 외국여권상 로마자성명을 소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 "이라 한다)」 법 제1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 "이라 한다)」규칙 제19조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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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 "이라 한다)」 법 제1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 "이라 한다)」규칙 제19조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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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9 시행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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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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