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의2조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9공포 · 2025-07-07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 "이라 한다)」 법 제1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 "이라 한다)」규칙 제19조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를 본인으로 하는 증명서 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다른 사람의 증명서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피해자 증명서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음 각호의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1.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하여 정보제공 요구를 받고, 등록사항별증명서 또는 제적 등ㆍ초본을 민원처리기관에 제공하는 경우2. 「전자정부법」제43조의2 및 규칙 제26조의3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정보제공 요구를 받고, 등록사항별증명서 또는 제적 등ㆍ초본을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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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9 시행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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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