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1의2조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9공포 · 2025-07-07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 "이라 한다)」 법 제1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 "이라 한다)」규칙 제19조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파손출력 등 신청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이 완료된 후 시(구)ㆍ읍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발견되어 정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은 정정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담당자는 신청인으로부터 이미 교부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회수한 후에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재발급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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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9 시행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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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