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5조 (신청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 "이라 한다)」 법 제1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 "이라 한다)」규칙 제19조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제5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제7호,제8호,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라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시(구)ㆍ읍ㆍ면ㆍ동사무소에 출석하여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고 청구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면, 제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상속인이 상속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전자정부법」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공문을 송부한 때에는 시(구)ㆍ읍ㆍ면ㆍ동사무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제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신청인이 제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제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 "이라 한다)」 법 제1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 "이라 한다)」규칙 제19조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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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 "이라 한다)」 법 제1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 "이라 한다)」규칙 제19조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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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9 시행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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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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