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19 · 소관 대법원 · 총 18조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가족관계등록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5-07-07 · 시행 2025-07-19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 "이라 한다)」 법 제1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 "이라 한다)」규칙 제19조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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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8개)
제1조 목적제10조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제11조 공시제한의 예외 등제11의2조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재발급제12조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우편 교부청구와 그 교부방법제13조 외국 관공서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 등제14조 제적 등ㆍ초본의 교부청구제15조 신청의 특례제16조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에 대한 특칙제1의2조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특례제2조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 등제3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교부청구의 특례제4조 외국인의 경우제5조 청구사유 등의 기재 및 소명자료의 제출제6조 청구목적의 부당성 판단 기준제7조 신청인의 신분확인 등제8조 우편에 의한 청구 등제9조 인터넷 신청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청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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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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