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19 · 소관 대법원 · 총 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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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가족관계등록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5-07-07 · 시행 2025-07-19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 "이라 한다)」 법 제1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 "이라 한다)」규칙 제19조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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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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