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제5조 (준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2공포 · 2025-07-0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절차, 민사집행절차, 민사조정절차,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의 소장 기타의 신청서(이하 "민사접수서류"라고 한다)에 붙일 인지액과 전산입력하는 방법을 정함과 동시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8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민사접수서류의 편철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민사접수서류의 접수사무와 기록편철사무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별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민사접수서류는 별표에 기재된 서류 중 같은 성질 또는 가장 유사한 성질의 서류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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