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제3조 (붙일 인지액, 편철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2공포 · 2025-07-0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절차, 민사집행절차, 민사조정절차,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의 소장 기타의 신청서(이하 "민사접수서류"라고 한다)에 붙일 인지액과 전산입력하는 방법을 정함과 동시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8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민사접수서류의 편철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민사접수서류의 접수사무와 기록편철사무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민사접수서류를 전산입력하는 방법 및 그 편철방법은 별표(민사접수서류를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 일람표)와 같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에 따라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에 동의하고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제16조 에 따라 제1항의 인지액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2 시행된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