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제3조의2 (편철방법 등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절차, 민사집행절차, 민사조정절차,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의 소장 기타의 신청서(이하 "민사접수서류"라고 한다)에 붙일 인지액과 전산입력하는 방법을 정함과 동시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8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민사접수서류의 편철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민사접수서류의 접수사무와 기록편철사무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적정한 기록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사건들을 제2조제2호와 같은 방식으로 합철하도록 명할 수 있다.1. 같은 당사자가 소권을 남용하여 다수의 사건을 제기한 경우2. 다수 사건들이 병합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매 사건마다 별책으로 사건기록을 편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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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