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제4조 (결정정본의 편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2공포 · 2025-07-0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절차, 민사집행절차, 민사조정절차,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의 소장 기타의 신청서(이하 "민사접수서류"라고 한다)에 붙일 인지액과 전산입력하는 방법을 정함과 동시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8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민사접수서류의 편철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민사접수서류의 접수사무와 기록편철사무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이송에 관한 결정(민소 제34조 제2항, 제35조, 제36조), 특별대리인선임에 관한 결정(민소 제62조, 제62조의2, 제64조, 민집 제52조), 소송구조에 관한 결정(민소 제128조), 강제집행정지에 관한 결정(민소 제500조, 제501조), 잠정처분에 관한 결정(민집 제46조 제2항, 제48조 제3항), 보전처분사건이송에 관한 결정(민집 제284조, 제290조 제1항, 제301조, 제307조 제2항), 가압류취소재판의 효력정지에 관한 결정(민집 제289조), 가처분의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민집 제309조), 조정사건이송에 관한 결정(민사조정법 제4조 제2항) 등은 그 결정정본을 주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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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2 시행된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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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