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2공포 · 2025-07-0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절차, 민사집행절차, 민사조정절차,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의 소장 기타의 신청서(이하 "민사접수서류"라고 한다)에 붙일 인지액과 전산입력하는 방법을 정함과 동시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8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민사접수서류의 편철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민사접수서류의 접수사무와 기록편철사무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철"이라 함은 문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한 민사접수서류를 본안사건기록, 주된 절차사건기록 또는 선행사건기록(이하 "주기록"이라 한다)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는 것을 말한다.2. "합철"이라 함은 사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한 민사접수서류를 주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주기록표지에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병기하는 것을 말한다.3. "첨철"이라 함은 사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한 민사접수서류를 별책으로 편철하되 주기록과 끈으로 연결하고 보존도 주기록과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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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2 시행된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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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