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1조 (전자문서에 의한 전자적 처리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8-05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과 그와 관련된 재판업무처리에 관하여 「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형사공탁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탁관은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형사공탁사실통지서, 형사공탁정정사실통지서의 작성 및 통지를 규칙 제86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전자적으로 송부할 수 있다.
발급담당자가 제9조의2,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의견조회서, 동일인 증명서, 피공탁자 정보제공 요구서 등을 작성, 발급 또는 송부하는 방법도 전항과 같다.
공탁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한 사건이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공탁신청 사건이 아닌 경우 또는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공탁기록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형사공탁사실통지서, 동일인 증명서 등의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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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8 시행된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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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