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작성시 유의사항 및 색지와 인장의 규격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0) 제6조 (색지조서의 사용범위와 규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각종 조서의 작성시 유의사항 및 색지와 인장의 규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색지조서를 사용할 사건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색지조서의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③색지조서는 법원사무관등이 기일에서 작성하는 각종 조서[변론조서, 판결선고조서, 변론준비조서, 증거조사조서(검증조서 등), 화해기일조서, 조정기일조서, 심문조서, 공판조서 등]에 적용한다. 다만, 변론조서나 공판조서의 일부를 이루는 증인등 신문조서, 속기록, 화해기일조서나 조정기일조서의 일부를 이루는 화해조서, 화해권고결정조서,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단 본문의 검증조서는 검증조서 앞에 붙이는 검증기일조서를 말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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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서작성시 유의사항 및 색지와 인장의 규격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0)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조서작성시 유의사항 및 색지와 인장의 규격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0)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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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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