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작성시 유의사항 및 색지와 인장의 규격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0) 제7조 (각종 조서에 날인할 인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각종 조서의 작성시 유의사항 및 색지와 인장의 규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사무관등이 기일에서 작성하는 각종 조서에 날인할 인장은 사인(私印)을 사용한다.
동일기일의 조서에 관해서는 변론 등 기일 또는 공판기일 등의 기본조서 말미의 날인 및 증거조사에 관한 조서(증거목록을 포함한다)의 날인과 정정 또는 간인을 위한 인장은 동일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일이 속행되는 경우에도 분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인장을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
제1항의 사인(私印)의 규격은 직경 13㎜ 이상, 17㎜ 이하의 원형으로 하고 한글 또는 한문으로 쉽게 자체(字體)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서체(楷書體, 인쇄활자체)로 성(姓)과 이름을 조각한다.
조서에 기명날인을 할 경우(민사·가사, 행정, 특허사건 등)에 기명은 고무인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고, 그 고무인 규격은 가로 4㎝, 세로 1㎝로 한다.
조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재판서 기타 법원의 소송서류 중 오자정정요령(재일 85-1)"에 따른다.
간인은 우측상단부에 하고, 증거목록 상호간에는 간인하지 아니한다.
재판사무처리에 관하여 날인하여야 할 각종의 인인(認印)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인(私印)을 사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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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서작성시 유의사항 및 색지와 인장의 규격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0)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조서작성시 유의사항 및 색지와 인장의 규격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0)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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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