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기호 부여예규 제2조 (수신자기호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14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사무관리규칙 시행내규」에서 위임된 수신자기호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신자기호는 기본기호와 세분번호로 구성한다.기본기호는 다음 각호와 같이 갑ㆍ을ㆍ병ㆍ정ㆍ무로 구분한다.1. 갑 -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전국법원장회의 및 전국법관대표회의2. 을 -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3. 병 -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4. 정 - 시ㆍ군법원5. 무 - 등기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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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신자기호 부여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수신자기호 부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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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