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기호 부여예규 제3조 (수신자기호의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14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사무관리규칙 시행내규」에서 위임된 수신자기호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 또는 부서별 수신자기호는 별표 1 법원공문서수신자기호표와 같다. 다만 갑ㆍ을ㆍ병 기관의 세분번호는 뒤의 세자리 숫자 " "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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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신자기호 부여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수신자기호 부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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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