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등의 관리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집행관규칙 제26조에 의하여 집행관이 부동산명도,철거등의 직무집행을 위하여 노무자 또는 기술자(이하 노무자등이라 한다)를 보조자로사용할 경우 노무자등의 선정,교육,수당의 산정 및 지급절차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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